배너

2026.01.12 (월)

  • 흐림동두천 -2.3℃
  • 구름많음강릉 2.7℃
  • 서울 -0.9℃
  • 흐림인천 0.4℃
  • 흐림수원 0.6℃
  • 흐림청주 2.2℃
  • 흐림대전 2.7℃
  • 맑음대구 3.6℃
  • 구름많음전주 2.1℃
  • 맑음울산 2.9℃
  • 구름조금광주 4.3℃
  • 구름많음부산 4.3℃
  • 구름조금여수 4.1℃
  • 구름많음제주 8.8℃
  • 흐림천안 1.2℃
  • 맑음경주시 2.3℃
  • 구름많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국제

프랑스, 관리직도 비정규직 증가 추세

프랑스, 관리직도 비정규직 증가 추세
프랑스 관리직에도 비정규직화가 급상승하고 있다. 다른 직업군에 비해 아직은 적은 수치지만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불안정한 고용문제에 애를 태우는 이가 늘고 있다. 

사진 : 르 몽드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Le Monde에 의하면 현재 비정규직 관리자는 전체 비정규직의 12%에 불과하지만 그 수는 비정규직 평균 증가율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7년 전례 없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르 몽드의 취재에 응한 한 항공회사에 일하는 30대 여성 관리자는 입사 당시 대부분의 관리자가 비정규직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30여명의 관리자가 대기상태라고 밝혔다. 
국제고용서비스연맹CIETT 프랑스 지부Prism’emploi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정규직은 9,2% 상승, 즉 약 63만 명이 늘었다. 정규직 전환이 두드러진 분야는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물류 노동자다. 하지만 관리직은 약 4만 명으로 작년 대비 12,5%가 증가했다. 
Prism’emploi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이미 199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지난 2년 사이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알선업체들은 최근 대부분의 기업들이 유연한 고용계약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비정규직 채용이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평균 2주정도의 수습기간이 평균 3-4개월로 길어지는 현상 등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프랑스 방위산업체Safran의 30대 엔지니어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미 정규직 계약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학교에서부터 알려져 있다고 알렸다. 20대 중반 한 여성은 청년고용문제가 심각한 오늘 날 비정규직이라도 하나의 사회경험으로 선택한다고 말했다. 이력서를 채우는 정도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비정규직이라는 불안한 상태로 시작하는 사회생활은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최근 사회경제연대고용자연맹Udes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8-30세의 젊은 층 87%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경제적 불평등에서 오는 박탈감과 취업 불안정이 주된 이유였다.  


프랑스 보도


데일리연합 & 무단재배포금지
유로저널(http://www.eknews.net)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