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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혼밥족을 위한 따뜻한 특허밥상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혼밥’이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1조 6,720억 원으로, 2011년 1조 1,067억 원에 비하여 51.1%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발맞춰 가정간편식 관련 기술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가정간편식 기술의 특허출원 건수는 총 431건으로, 2012년 79건이던 것이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6년에는 98건에 이르렀다.
* 가정간편식 특허출원 건수 : 79건(’12년)→ 78건(’13년)→ 86건(’14년)→ 90건(’15년)→ 98건(’16년)

출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개인이 258건(59.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업이 122건(28.3%), 교육기관이 29건(6.7%), 공공기관이 22건(5.1%)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개인과 기업에 의해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별로는 내국인이 429건으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외국인은 2건에 불과하였다.


기술별로 살펴보면, 단순가열 등의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는 즉석조리식품이 296건(68.7%)이었고, 더 이상의 가열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즉석섭취식품이 135건(31.3%)으로 조사되었다.

즉석조리식품에 관한 특허출원 건수는 2012년에 44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6년에는 78건에까지 이르렀다.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냉동식품이 112건(37.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레토르트 식품이 65건(22.0%), 건조식품이 55건(18.6%), 즉석밥이 43건(14.5%) 순이었다. 주로 유통과정에서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저장기술을 가미한 특허가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석조리식품 특허출원 건수 : 44건(’12년)→ 49건(’13년)→ 57건(’14년)→ 68건(’15년)→ 78건(’16년)

도시락, 김밥, 주먹밥으로 대표되는 즉석섭취식품에 관한 특허출원 건수는 2012년 35건에서 2016년 20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즉석 섭취식 에너지바와 양갱 등에 대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즉석섭취식품 특허출원 건수 : 35건(’12년)→ 29건(’13년)→ 29건(’14년)→ 22건(’15년)→ 20건(’16년)

한편, 가정간편식 용기 및 조리장치 관련 기술의 출원은 5년간 총 49건이었는데, 2012년 8건, 2013년 2건, 2014년 4건, 2015년 16건, 2016년 19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용기 및 조리장치 관련 대표 기술로는 다양한 종류의 간편식을 하나의 기기로 조리할 수 있는 조리기, 일회용 용기 내 유도자장을 이용하여 가열할 수 있는 유도가열 장치, 즉석 조리가 가능한 가정간편식 자판기 등이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간편하면서도 위생적인 가정간편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이 분야의 기술 개발이 더욱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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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서울시 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중 최고 점수를 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7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7개, 시도교육청 17개, 광역지자체 17개, 기초지자체 226개)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동대문구는 2017년부터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왔다. 올해는 전국 자치구 가운데 1위를 기록하며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동대문구는 임산부·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직적 보호조치 강화, 특이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장기간 도시 주거지 내 존치되며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삼천리연탄공장을 이전함으로써 고질 민원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통해 복잡하고 민감한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심층적으로 처리한 점,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으로 전통시장 등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