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스럽게 방치되거나 노후화로 인해 안전에 문제가 있는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동당 최대 100만 원씩 6천만 원(60동)의 철거비를 지원하고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아름다운 농촌 마을을 형성하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으로 실시 중인 주택개량사업에 25억 원을 연 2.0%의 낮은 금리로 융자 지원해 활기찬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주택개량 신청자에게는 김천지역 건축사회와 협력하여 설계비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였고 주거전용면적 100㎡까지의 개량주택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한편 취득 후 5년간의 재산세도 감면하는 등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6년에는 최대한도 금액이 대폭 상승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금액을 지원하고 있어 주택개량 신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