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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무좀약 부작용 '사망'까지···'병용투약 금기 의약품' 확인해야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무좀약 ‘항진균제’는 다른 약과 복용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무좀약 ‘항진균제’와 알레르기약 ‘항히스타민제’를 함께 복용한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좀약인 항진균제와 병용하면 안되는 금기 의약품으로 ▲고지혈증 ▲고혈압 ▲협심증 ▲배뇨장애 ▲발기부전 ▲편두통 ▲결핵 치료제 등 총 653품목을 고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하기 전 부작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심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를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해 DUR 운영 결과,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중복된 처방으로 확인된 약 3600만건 중 563만건에 대해 처방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 상태에 따라 불가피하거나 응급상황으로 처방을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내용을 환자에게 복약지도해 의약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가 DUR 서비스를 통해 의사나 약사에게 복약지도를 요청하는 것도 안전한 약 복용 방법”이라며 “앞으로 DUR을 통해 의약품 안전 점검 항목과 대상 의약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함께 먹어도 되는 약인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스마트폰 ‘건강정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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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2025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SA)등급을 받았다. 서대문구는 민선8기 동안 이루어진 3번의 공약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받아, 주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한 것을 인정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국 226개 지방자체단체 공약의 이행실적을 ▲공약이행완료 ▲2024년 공약목표 달성도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대 분야에 따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결과를 SA부터 F등급까지 6개 등급으로 분류해 발표했다. 서대문구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체계적인 공약실천계획 수립과 주기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주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왔다. 서대문구의 공약 이행 완료율은 2024년 12월 기준 74%로 서울시 평균 66.04%에 크게 웃돌았다. 특히 ▲구민의 오랜 숙원인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서대문 대표 복합문화공간 카페 폭포 글로벌 명소화 등 서대문구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