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자영업자를 속여 가로챈 자금을 현금화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꽃집을 운영하는 오모씨는 지난달 초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10만원짜리 꽃다발과 꽃다발로 포장된 190만원의 현금, 현금 3백만원을 건네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물건값 송금하겠다며 오씨로부터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보이스피싱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 해당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금감원은 오씨의 경우 자신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행도구로 이용된 만큼 1년간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된다며, 자영업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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