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코트렐 및 HJ중공업, 하도급 계약 부당 특약으로 공정위 시정명령 받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샛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KC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이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 2호기 탈황설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조치하는 공정위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KC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은 2019년 4월 해당 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수급업체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예기치 못한 기상 이변 등에 따른 공정 지연을 만회하기 위한 추가 작업도 모두 수급업체의 책임으로 전가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법을 근거로, KC코트렐 및 HJ중공업의 특약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조건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기정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