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타임즈 탐사기획M 곽중희 기자 | 대한조선 (강양수 대표)이 하도급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한 대한조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총 6,700건의 거래에 대해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219일이 지난 후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한조선는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교부한 기본거래계약서 부속협약서, 안전보건협약서 등을 통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내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비용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과 ‘삼성생명’ 간의 업무협약식이 7월 28일 삼성생명 서울선진법인지역단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협약은 조세, 가업승계, 상속증여,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들의 현안문제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 졌다. ▲‘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 정해춘 회장, ‘삼성생명’ 서울선진법인지역단 백종택 단장 등 임직원들과 기념사진, 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 (회장 정해춘)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율조정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금번 삼성생명과의 협약을 통하여 회원사들에게 양질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전문포럼을 통하여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게 우발적 재무리스크와 더불어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부과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기업인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종합적 대응방안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 원영재 위원장(전 고려대 연구교수)은 밝혔다. 양 기관은 금융컨설팅뿐만 아니라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책자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