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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조계전관예우 막는다.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인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법안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변호사관계법 심사소위는 22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판ㆍ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자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ㆍ형사ㆍ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야간 의견 대립이 없어 오는 25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28∼29일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전관예우 금지 조항의 시행 시점을 법 공포 후 2년 후가 아닌 1년 후로 고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법안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안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원과 경찰청, 법무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거쳐야 법률사무소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법인 설립을 완화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 구성원이 5명 이상이어야 설립할 수 있는 현행 요건이 5년 이상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한 구성원 3명 이상으로 바뀐다.

변호사소위는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들이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항의 경우 반대 의견이 많아 법안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또 법조인이 아닌 고위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고문 등의 직함을 달고 취직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보고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넣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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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드림 ‧ 지렛대카랩 협약..., 앱으로 자동차 정비하고 저개발국가에 '학교 짓기'나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국제 NGO 드림스드림과 자동차 종합관리 플랫폼 기업 지렛대카랩이 손을 잡고 저개발국가의 오지에 학교를 짓는 대규모 협력 사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식을 통해 교육의 불모지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드림스드림은 2013년 창립 이래로 저개발국가의 외진 지역에 총 360개 학교를 선정, 그 중 132개 학교를 완공하며 세계 곳곳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들은 지금까지 182개 학교 건립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하며, 국제 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자동차 종합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지렛대카랩은 자동차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견적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자동차 정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지렛대카랩은 전국에 450여 곳의 협력 정비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자동차 정비 과정에서 절약된 비용 일부를 드림스드림의 학교 건립 자금으로 기부할 계획이다. 지렛대카랩의 대표는 "이번 협약이 저개발국가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