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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방포초등학교, 문화·예술 체험을 위한 안면도 꽃 박람회 체험학습 실시

꿈을 잡(Job)는 진로여행 코리아플라워파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인숙진 기자 | 방포초등학교는 지난 20일부터 22일일까지 학년군 단위로 ‘문화·예술 체험을 위한 진로여행’의 일환으로 안면도 꽃 박람회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날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가기 전 코로나 방역수칙, 교통, 시설물, 공공질서 지키기, 대인안전교육 등 안전 지도가 이루어졌다.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꽃지 해안공원의 다양한 생태를 직접 관찰할 수 있었고, 수백만 송이의 형형색색 다양한 튤립을 보고 향긋한 꽃향기를 맡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체험학습에 참여한 5학년 박○○ 학생은 “다양한 종류의 튤립을 보고 놀랐어요. 네델란드 튤립축제 안 부럽네요. 우리 고장에 이렇게 예쁜 곳이 있어 너무 좋아요. 나중에 부모님과 함께 다시 방문하고 싶어요.”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방포초 학생들이 내 고장 안면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따뜻한 감성과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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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