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사회보장급여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2021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업 777가구에 대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진행된다.
최근 소득·재산 정보를 제공받아 갱신된 공적자료를 통해 현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조사할 예정이다.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변동 등의 사유로 급여감소와 보장중지 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사실 확인과 소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만약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던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화 실시되어 이번 상반기 확인 조사 수행에 큰 변동이 예상되고 있다”라며, “신속히 반영하고 공정한 복지대상자 관리를 통해 중복 및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