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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선수협 초강수, "비활동기간 엄금, 어기는 구단 공개할 것"

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비활동기간 선수 단체 훈련 금지 규정을 재확인했다.

선수협은 2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4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선수협은 이날 선수들이 직접 뽑는 '플레이어스 초이스 어워드'를 진행한 뒤 총회를 열어 비활동기간, FA 규정에 대한 논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소속된 선수는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단체 훈련이 금지돼 있다.

총회 후 서재응 선수협 회장은 비활동기간 문제에 대해 "선수협에서는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재활 선수도 예외 없이 활동에 참가할 수 없도록 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발견된다면 별도의 벌금이 나간다. 훈련은 구단이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단이 벌금을 내게 될 것이다. 어느 팀인지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재활선수의 구단 훈련을 용인해왔으나 이번부터는 재활 선수들도 비활동기간 훈련 금지에 포함된다. 서 회장은 "돈 많은 선수들은 항상 해외에 나가 훈련하는데 돈 없는 선수들은 훈련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해외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은 별로 없다. 선수협 선수들이 500명이 넘는다. 선수들 개개인을 대변할 수는 없다. 선수협이 어느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다수결로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홍성흔 선수협 이사는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싶어하는 팀은 없다. 코치님들도 1달은 쉬자고 하신다. 선수들 역시 12월 한 달 쉰다고 해서 무작정 쉬는 선수 없다. 다른 선수들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쉬는 건 말이 안된다. 단지 스케줄이 없는 훈련이 필요하다. 무조건 쉬어야 한다 가 아니다. 한 팀이 스케줄 맞춰서 훈련하겠다 라고 하면 다른 팀도 그렇게 할 것이다. 형평성에 맞춰서 다수결에 따랐다"고 덧붙였다.

박충식 선수협 사무총장은 "연봉이 10개월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노조를 막기 위한 구단의 편법의 하나다. 구단이 12개월로 받던 연봉을 10개월로 만들었다. 그 부분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비활동기간은 선수들이 요구한 부분도 있고 구단도 그렇게 선수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비활동기간의 훈련을 금한다고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연합뉴스팀<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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