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11월 3일 황우석 전(前) 서울대학교 수의대 석좌교수 파면을 취소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1심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법원은 서울대가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한 것을 두고 황우석 전 교수를 징계할만한 사유는 있다고 판단되지만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역시 황우석 전 교수가 지난 2004년과 2005년 논문 작성시 성과 때문에 무리하게 서두른 부분도 인정되지만 근본적 책임은 공동 연구자인 미즈메디 병원의 자의적 조작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