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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개인정보 관련 피해보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에 따르면 10명중 9명 개인정보 유출경험...그 중 절반 ‘보이스피싱’ 경험 있다고 조사결과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후 서비스 이용을 종료(또는 회원탈퇴)한 소비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통제 하는 등 자기정보결정권 확보를 위해 제공된 개인정보가 회수되거나 파기된 사실 또는 파기예정 일정 등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개인정보 파기사실(또는 파기계획)을 소비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있기에 개인정보 관련 피해보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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