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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독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 소득 발생 주민… 31일까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장성군이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 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성실신고 대상자는 7월 1일까지다.

 

2020년부터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 신고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 의무가 있는 주민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홈택스 누리집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누르면 위택스 누리집으로 연결된다.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기재된 내용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전화(1544-9944)로 신고‧납부한다.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납부가 어려운 주민은 장성군청 또는 북광주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장성군은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 신고 창구를 마련해 신고‧납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13~17일까지는 세무서 직원이 파견 근무해 현장에서 신고‧납부 업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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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폭력예방 공동대응 구축을 위한 성매매집결지 민·관 합동 단속 실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동두천시는 16일 동두천시 관내 ‘생연 7리’라 불리는 성매매 집결지를 대상으로 동두천경찰서, 동두천소방서, 동두천 성폭력상담소와 함께 ‘폭력예방 공동대응 구축을 위한 성매매 집결지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 단속에서 동두천시는 집결지 자진 폐쇄 유도, 자활 지원·보호대 책 안내와 함께 집결지 내 건축물 현황을 파악했다. 또한 동두천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안내를 하며 탈 성매매를 유도했다. 동두천경찰서에서는 성매매 알선자와 매수자 적발을 위해 홍보에 나섰으며 동두천소방서에서는 업소 내 소화기, 단독경 보형감지기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및 자발적으로 시정을 유도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될 예정이다. 한편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순찰을 통해 안전한 동두천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