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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엘라이팅 등 5개 업체, 전시 조명등 구매 입찰 담합 행위로 공정위 제재

공정위, 시립미술관 수요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광주·울산시립미술관 및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등의 구매입찰에서 5개 사업자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낙찰예정자, 들러리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 

 

지엘라이팅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또는 개인사업자 미코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들이 이를 수락하자 들러리 투찰가격과 제안서를 전달했다. 

 

공정위 측은 지엘라이팅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자신의 계획대로 들러리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내 두 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면밀히 감시해 엄정하게 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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