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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치매안심센터, 돌봄역량 강화 교육 실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동수 기자 | 양산시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8일 보건복지센터 대강당에서 베데스다복음병원 신경과 전문의 황시현 과장을 초청해 ‘치매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돌봄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치매 및 치매돌봄의 이해, 치매안심센터 사업의 이해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치매유관기관 종사자들의 치매 관련 전문지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치매의 증상 ▶치매의 위험인자 ▶치매환자를 돌볼 때 주의할 점 등으로 진행됐으며,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가족프로그램 안내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치매 어르신 돌봄 관련 긍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치매선도기업인 ㈜느티나무의사랑에서 제공한 인지키트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에 참여한 유관기관 종사자에게 힐링체험시간을 제공하는 2부 행사를 가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에 치매 유관기관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증상이 있는 어르신들을 발견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에 연계 등록을 통해 치매 환자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갑숙 보건소장은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전문적인 치매관리 서비스가 중요해졌다”며 “치매유관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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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