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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4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 창원특례시서 개최

2022년부터 3년 연속 개최, 명실상부 사격메카 도시 위상 제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동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10일간 창원국제사격장에서 2024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이 주최하고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26개국 234명이 참가하며 31개 세부종목으로 210개의 메달을 놓고 열전을 펼친다.

 

이번 대회는 2024 파리 패럴림픽 MQS 부여되는 주요 대회로, 22일 선수단 공식 입국을 시작으로 대회 일정이 시작되고 공식 경기는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5월 1일 선수단 공식 출국으로 대단원의 막이 내려진다.

 

특히 대회가 열리는 이곳 창원국제사격장은 국제 규모의 최고 시설을 갖춘 도심형 사격장으로써, 과학적인 동선 구축과 첨단화된 시설로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창원에서 세계로! 꿈을 향해 쏴라!” 슬로건으로 2022년 국내 최초 창원시에서 개최된 이래 3년 연속 창원시에서 개최되어 명실상부 사격 메카 도시 창원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국제대회 개최 노하우와 국제 수준의 훌륭한 시설을 활용하여 이번 대회가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대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계 각국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신 선수단 여러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맘껏 발휘하고 창원시에서 좋은 추억 많이 쌓아 가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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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