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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현재 하남시장, 장애인의 날 기념식서 “행복한 삶 누리는 환경 조성할 것”

19일 하남시장애인연합회 주최 제44회 장애인의 날 450여명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이현재 하남시장이 19일 하남문화예술회관 아랑홀에서 진행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하남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하남시장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하남시가 지원한 이날 행사는 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복지기관·단체 회원 등 약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태권도시범단, 장애인합창단 등 다양한 공연과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기여한 모범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 유공자 18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한동윤 하남시장애인연합회 회장은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축사에서 “제44회의 장애인의 날 행사 슬로건인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 의미하듯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과 태도과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라며 “우리시는 이 같은 시정 운영 기조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지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하남시는 장애인의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올해 총 452억 장애인 복지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장애인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이동편의 증진사업인 ‘나눔 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약 180명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활동 지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장애인 돌봄 SOS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감일종합복지타운 및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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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