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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계산3동 새마을부녀회 ‘함께 나누는 사랑의 바자회’ 성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인천 계양구 계산3동 새마을부녀회가 지난 17일 계산3동 행정복지센터 앞 주차장 일원에서 ‘함께 나누는 사랑의 이웃 돕기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바자회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 사업의 기금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윤환 계양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유관기관장, 단체, 지역주민 등 많은 이들이 찾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행사에서는 부녀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참기름, 들기름, 견과류 등 고품질 농산물을 판매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계산3동 새마을부녀회는 이번 바자회 수익금을 저소득 가정 지원과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반찬 나눔 활동 등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송연옥 부녀회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작게나마 온정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라며 “바쁘신 가운데 한마음으로 즐겁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윤환 구청장은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을 격려하며 “새마을부녀회 회원분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 돕기 행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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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