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인천

인천 서구, 2024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인천 서구는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하고자, 4월 22일부터 관내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을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짝수 연도는 숙박·목욕·세탁업소를, 홀수 연도는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항목은 준수사항·시설환경·서비스품질 등 업종별 30~4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업소에 방문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90점 이상 녹색등급은 ‘최우수업소’, 80점이상 90점 미만의 황색등급은 ‘우수업소’, 80점 미만의 백색등급은 ‘일반관리대상업소’로 구분된다. 위생서비스평가결과 최우수업소 중 10% 범위 내에서 ‘The Best 우수업소’를 선정하고 표지판 지원,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일반관리대상업소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등을 통해 위생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해 영업주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능력을 함양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