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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전남교육청-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업무협약 체결

“미래세대 평화·인권교육 위해 콘텐츠 개발 등 협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4월 18일 전남교육청에서 미래세대 평화·인권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은 김대중 교육감과 김두복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을 비롯한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두 기관은 이 협약을 통해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한국인 최초 노벨평화상 수상자 고 김대중 대통령 정신 계승 교육하기로 합의했다.

 

또, 평화·인권 교육콘텐츠 개발과 인적, 행정적 지원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하면서 “김대중 정신 계승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연대와 실천을 생활화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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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