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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 보건소, ‘건강드림 행복버스’ 발대식 가져

함평군보건소, 새로운 이동진료차량 첫선 보이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전남 함평군이 16일 대동면 정창경로당에서 지역 어르신 50여 명을 모시고 이동진료차량인 ‘건강드림 행복버스’의 발대식을 가졌다.

 

군은 이날 발대식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최신 의료 장비와 안마의자를 갖춘 버스를 구입해 첫선을 보이는 자리를 마련, 주민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

 

건강드림 행복버스는 기초 건강검진과 양‧한방, 치과, 물리치료, 보건교육, 발관리 등 주 4회로 운영하며, 각종 검진 및 만성질환 관리를 통한 주민의 평생 건강 향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역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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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