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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장병 위문

남지읍 오봉능선 유해 발굴 현장을 방문해 위문금 전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동수 기자 | 창녕군의회는 지난 17일, 창녕군 남지읍 고곡리 오봉능선 일대에서 실시되고 있는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을 방문해 장병들을 위문했다.

 

김재한 의장과 군의원들은 고귀한 희생정신이 담긴 유해 발굴에 구슬땀을 흘리며 고생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육군 119여단 2대대에 위문금을 전달했다.

 

김재한 의장은 “우리 군민들이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은 국가 안보와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 덕분이다”라며, “6.25 전사자 유해 발굴 등 나라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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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