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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퇴직연금 수수료 대폭 감면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획기적인 수수료 감면 정책 도입
창업기업 및 개인형IRP 가입자 대상, 수수료 감면 기간 및 범위 대폭 확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제도를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더불어 강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감면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사회적기업과 창업기업, 개인형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수수료 감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수수료 5%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은행권 최초로 도입된 소상공인 및 강소기업 대상 수수료 감면은 더욱 파격적이다.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은 가입 첫 해 수수료 100% 감면, 이어지는 2년차와 3년차에 각각 70%, 30%의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강소기업의 경우, 가입 첫 해 50%, 이후 2년차 30%, 3년차에는 20%의 수수료 감면이 적용된다.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50% 수수료 감면 혜택을 유지하되, 감면 후 수수료율이 퇴직연금 제도별 최저수수료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된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 기간이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창업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인형IRP 가입자에게는 운용 손익이 기준 지표 수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대 0.05%p까지 수수료를 감면해주며, 영업점에서 가입한 고객은 연금 수령 시 운용 관리 수수료 50%를 감면받는다. 비대면으로 가입한 고객은 기존대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퇴직연금 지원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도 개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BK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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