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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세청, 소득세를 최대 90%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미리 알고 신청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감면한도 : 과세기간별 200만 원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계산]

· 고령자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 경력단절여성 :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도 신청 방법은?

 

'근로자'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회사에 제출

 

'회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측에 문의

 

미리 미리 알고 신청하자!

 

'감면 제외 대상 취업자'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관련 등)

- 보건업 (병원·의원 등) 및 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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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오젠(Neogen®), 페트리필름(Petrifilm®) 출시 40주년을 기념하다!

랜싱, 미시간, 2024년 5월 1일 /PRNewswire/ -- 니오젠 코퍼레이션(Neogen® Corporation (나스닥: NEOG))은 전세계 미생물학자들의 지표 검사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꾼 페트리필름 출시 40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니오젠 사장 겸CEO 존 아덴트(John Adent)는 "식품 안전 업계에서 페트리필름은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니오젠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이 획기적인 솔루션을 갖게 된 것은 혁신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동종 최고의 솔루션을 공급함으로써 당사 고객들의 시간과 돈을 절약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보여준다. 우리는 식품 안전 분야 글로벌 리더로서 니오젠을 업계 선두에 유지하는 고품질의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계속 공급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1984년에 출시된 페트리필름은 전통적인 한천 준비를 할 필요 없이 시간을 절약하며 일관되고 균일한 검사 매체를 제공한다. 페트리필름은 출시 40년 후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28억 5천만 개 이상의 플레이트가 사용되고 105개 이상의 국제 검증, 인증 및 인정을 받으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