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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사람이 거리의 주인이 되는 '쉼'의 재발견! 노원구, 제2회 '차 없는 거리 행사' 개최

왕복 7차선 도로에 자동차 비우고 자전거, 책, 장터, 식물로 ‘힐링’ 채우는 경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서울 노원구가 오는 13일 노원역 일대에서 '제2회 노원 차 없는 거리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원구의 핵심 상권인 노원롯데백화점 주변을 행사 당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탄소중립의 가치와 일상 속 색다른 휴식을 제시하는 행사다. 올해는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작년 최초 개최 당시 7만6천여 명의 인파가 찾았다.

 

행사는 크게 ▲이색 힐링 체험 ▲자전거 문화체험 ▲북 페스티벌 ▲로컬 프리마켓과 벼룩장터 ▲탄소중립으로 화목(花木)한 노원으로 구성된다.

 

먼저 이색 힐링 체험 존에서는 ‘멍 때리기 대회’와 ‘마술쇼’, ‘버스킹 공연’이 이어진다. 메인이벤트인 멍 때리기 대회는 9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경쟁하는 참여형 퍼포먼스 대회다. 노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보컬 성악, 퓨전 뮤직 팀의 공연과 국내 최고의 마술 그룹 알렉산더 리의 마술 쇼도 준비돼 있다.

 

자전거 문화체험 존에서는 친환경 교통수단 자전거의 특별한 모습들을 소개하며 탄소중립의 가치와 재미를 모두 선보인다. 작년 행사 때 인기를 끌었던 BMX 자전거 묘기 공연과 이색 자전거 체험을 비롯해 새로이 ‘거북이 자전거 대회’도 열린다. ‘가장 늦게 도착하는 순서로 순위를 결정’하는 이 대회는 속도 경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쉼을 선사할 전망이다.

 

평소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은 현장에서 자전거 무상 수리도 받을 수 있다. 올해 착공하는 ‘노원 자전거 문화센터’,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가 우리 일상에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정책 홍보도 함께 이뤄진다.

 

북 페스티벌은 '똥'을 주제로 아이들의 시선을 끌 예정이다. 마당극 ‘똥벼락’과 故 권정생 작가의 ‘강아지똥’을 원작으로 하는 동명의 어린이뮤지컬이 개최된다. 빈백(bean bag), 인디언 텐트 등으로 구성된 북 쉼터 존이 마련돼 있으며, 2024년 구민들과 함께 읽을 ‘노원구 한 책’을 선정하는 현장 투표도 진행된다. 또한 이동 도서관 ‘책 읽는 버스’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로컬 프리마켓과 벼룩장터는 ‘제로 웨이스트’, ‘재활용’을 핵심 테마로 운영된다. 로컬 프리마켓은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수공예 작가들이 탄소중립 새활용(up-cycling) 제품을 소개한다. 친환경 비건 식품을 준비해 비건 샌드위치, 뱅쇼, 공정무역 커피, 두부 베이글 등도 즐길 수 있다. 벼룩장터에는 400팀이 참여하며, 폐건전지나 종이팩을 모아 오면 새 건전지와 화장지로 돌려받는 폐자원 교환 행사도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으로 화목(花木)한 노원‘은 구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효과적인 탄소흡수원으로서 각양각색의 식물 체험과 전시가 마련돼 있으며, 노원환경재단을 비롯해 환경 관련 시설ž단체가 탄소중립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무전력 나무놀이, 분필로 도로에 그림그리기 등도 행사장 한 켠에서 어린이들을 기다린다.

 

한편 구는 '차 없는 거리 행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사전에 점검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상쇄 노력을 통해 탄소중립 행사로 만든 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사 시 탄소중립 가이드’를 제작ž배포했으며 사전 체크리스트와 현장 평가, 설문 등을 거쳐 보완해 향후 구 행사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차 없는 거리 행사'에서는 번화한 도로에 바쁜 일상을 상징하는 자동차를 비우고 사람이 거리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며 “느리지만 가치 있는 쉼을 채우는 대안적이고도 미래 지향적인 행사의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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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