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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은 메가스터디, 학생·학부모 기망 논란… "거짓·부당광고" 공정위 18억 과징금 [이슈기획_확파(DIG UP)]

학부모 눈 앞에서 펼쳐진 '허상의 세계'…메가스터디, 광고 폭로에 약칭한 18억의 대가"
손주은 메가스터디 "거짓 광고의 그림자, 메가스터디의 교육 공세에 공정위가 제동 걸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메가스터디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한 '거짓·부당광고'로 11억9천9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0일에 발표된 결정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학원 강사와 교재집필진의 경력과 수강생·합격생 수를 부풀린 행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메가스터디는 특히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고사 참여 경력만으로도 '수능·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으로 몰아치기하고, 검토위원 경력을 '출제위원'으로 변조했다. 실제로는 자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능 출제위원의 자문 없이 메가스터디가 광고한 것으로는 학원 강사의 교재가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에게 자문을 받았다는데 반해, 실제로는 관련 자문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논술강좌 강사의 실적도 과장되어 있었는데, 매년 50명 이상의 학생이 합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15명에 불과했다.

 

손주은 대표 메가스터디는 대학합격을 조건으로 하는 '100% 환급' 광고로 학생과 학부모를 유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수료와 제세공과금 등을 반환하지 않았다. 더욱이 '대학에 합격만 하면'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광고하며, 합격자 중 재학생에게만 환급하는 꼼수로 매년 100명 이상의 자퇴생이 환급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밝혀졌다.

 

메가스터디는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미 손해를 입은 만큼 향후 메가스터디의 광고에 대해 보다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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