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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김승연 한화그룹, 한화토탈에너지스, 직원 성추행 사건에 '확정판결·징계수위 재결정' 논란

"ESG 김승연 한화, 한화토탈어너지스 벌금 800만원 선고에도 '확정판결 이후 징계 수위 재고' 논란"
"한화토탈에너지스, '열정과 도전' 바탕의 기업비전과의 괴리? 직원 성추행 파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지난 8월 10일, 김승연 한화그룹 '한화토탈에너지스'의 직원 성추행 사건이 1심 법원에서 8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가운데, 기업의 ESG 경영과 직원보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은 "열정과 도전, 효율과 합리,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추구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직원 간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직장 상사인 A팀장이 부하직원인 B씨를 성추행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가해자 A를 3개월 정직만으로 처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피해자 B씨의 이의 제기에 기업은 지난 10년간 신고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가벼운 징계를 내린다는 해명을 내놓으며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 사건 이후에도 한화토탈에너지스는 가해자 A와 피해자 B씨의 분리를 외면하고, 피해자 B씨를 소속 팀장인 C의 부서로 이동하도록 요구한 주장이 나왔다. 당시 피해자 B씨는 이에 대해 “제가 다른 팀에 갔으면 하시는 건가요? 저는 제 복귀 시점에 원하는대로 가해자와 분리해 발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라고 답했다고 전해졌다.

 

피해자 B씨는 2022년 10월 6일 가해자 A로부터 성추행 행위를 당했으며, 한화토탈에너지스는 가해자 A를 보직해임하고 지방발령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가해자 A는 계속해서 본사에서 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피해자 B씨와의 완전한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3년 8월 10일 1심 법원은 가해자 A를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하면서 벌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한화토탈에너지스는 "확정 판결 이후 최종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재결정할 예정"이라며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ESG 경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사건 발생 직후 가해자 A를 팀장에서 면직하고, 징계가 끝난 뒤에도 서울사무소가 아닌 공장에 복직시켜 분리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피해자 B씨는 힘든 상황에 처해있으며, 기업의 대처 방식에 대한 비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토탈에너지스는 기업의 이미지와 ESG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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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