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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도, ‘2020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63곳 선정

근무제도․육아․건강․가족지원 등 우수 가족친화제도 운영 기업 63곳 선정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 63곳을 ‘2020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했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건강, 가족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도내 우수 기업을 찾아 인증하는 사업이다.

 

2010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405개 기업을 인증했으며, 신규 인증 유효기간 3년 이후 재인증을 신청하면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별도 인증식은 생략하고 30곳을 신규 인증, 33곳을 재인증했다. 신청 기업은 157곳으로 약 2.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 인증서와 인증패, 인증현판이 수여된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 시 우대금리 적용, 가족친화제도 도입시 지원금 지급 등 40가지가 넘는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 새롭게 인증된 기업 30곳에는 ‘가족친화제도 도입 지원금’ 200만원도 별도로 지급된다.

이 밖에 노동자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으로 기업 이미지와 평판, 구인·구직 등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정구원 경기도 일가정지원과장은 “직원이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드는 가족친화경영은 이제 시대적 요구로, MZ세대(20~30대)는 이전세대와 달리 경제적 보상만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이 사업이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 노동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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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