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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고형연료제품이란 폐비닐, 폐가구 등을 가공하여 연료로 만든 것으로 열병합발전소, 산업용보일러 등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을 대신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품질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품질등급제를 도입하여 자발적인 품질향상의 계기를 마련했다.

 품질등급 평가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하며, 평가 대상은 품질기준을 통과한 고형연료제품이다.

  폐자원에너지센터는 발열량, 수은, 염소, 황분 등 4개 품질기준항목을 분석하여 1점에서 3점의 평가점수를 각각 매긴다. 

  4개 품질기준항목 평가점수의 합이 10점 이상이면 최우수, 8점에서 10점 미만은 우수, 8점 미만은 양호로 품질등급을 받게 된다. 품질등급 유효 기간은 약 6개월이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www.srf-info.or.kr)’에서 공개된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을 쓰는 시설에서 손쉽게 상위등급의 고형연료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최우수, 우수 등 상위등급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면제하는 혜택(인센티브)도 도입하여, 고품질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사용을 이끌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자는 면제대상을 입증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면제대상 입증절차를 신설했다. 따라서, 플라스틱을 연간 10톤 이하로 사용하는 등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결산보고서를 비롯하여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을 통해 폐기물 에너지회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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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채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했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