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 마이데이터 등 금융분야 데이터 신산업 도입, △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지원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4 공포)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5호, ‘20.2.4 공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7호, ‘20.2.4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각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31일 동시에 입법예고(40일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