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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이라크 등 여행금지국가 지정 6개월 연장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외교부는 1.17.(금) 제4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존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하였다 고 밝혔다. 

 이번 심의 결과, 이라크 ․ 시리아 ․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0.2.1. ~ 2020.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참고로,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를 보면,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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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한빛원전 계속운전 관련 주민공람 기간 연장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전남 함평군은 “한빛원전 1·2호기의 계속 운전과 관련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기간을 5월 13일까지 10일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한빛1,2호기를 10년 연장 운영하기 위해 계속운전으로 인한 방사선 환경 변화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는 문서인 RER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와 관련 함평군에서는 3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25일 실시한 다자간 간담회에서는 모두가 한목소리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용어의 난해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4월 30일 공람 대상 지역 이장과 군민의 연서로 주민숙원사업 지원 등 건의와 함께 공람 중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함평군에 제출했다. 함평군은 본 사안에 대한 보다 많은 군민 의견의 수렴을 위해 10일을 연장한 총 45일간의 주민공람 실시를 결정했다. 김재곤 안전관리과장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5월 13일까지 공람을 연장하게 됐다”며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한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