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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포커스]골칫거리 PO필름 성주군 재활용 길 열어

- 성주군과 ㈜엔에스피앤피 무상처리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정길종기자 = 참외의 고장 성주군이 골칫거리였던 폐비닐 처리문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재활용기술 업체와 무상처리로 재활용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12월 23일 군수실에서 성주군 소재 재활용업체인 ㈜엔에스피앤피(대표 정효정)와 PO필름 무상처리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PO(Poly Olefin) 필름은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백화현상 저감과 작물의 냉해예방 효과가 우수해 성주군 전체 비닐하우스 중 60% 정도를 차지한다. 따라서 성주군에서 발생되는 PO필름 폐기물 발생(예상)량도 연간 600~2,000t에 달한다. 전국 제일의 참외 주산지인 성주군은 비닐하우스에 사용되는 PO필름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 폐필름 발생량도 전국 최고로 추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PO필름은 유적제 코팅성분 및 인장시험에서 연신율 부족으로 재활용과정에서 뚝뚝 끊어져 버리는 등 가치가 없어 고물상이나 재활용업체에서도 외면받고 있다. 또한 국가의 영농폐비닐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수거·처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농촌지역의 큰 환경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성주군은 PO필름 폐비닐의 처리 및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해 성주군 소재 플라스틱 하수도관 생산업체인 ㈜엔에스피엔피에 PO필름의 재활용기술 연구를 위한 샘플제공 및 관련업계 동향 지원  등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추진해 왔다.  ㈜엔에스피엔피는 지역문제 해결과 기술력 제고 등을 위해 꾸준한 투자와 연구개발로 지난해 7월 PO필름 재활용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올해 초 재활용 플라스틱제품 특허등록을 완료하였다.

재활용 신기술로 생산된 플라스틱 받침대 등은 아비동 받침목의 대체재로써 월등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으며, 작업 용이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는 기업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성주군은 향후 5년 동안 연간 3억원 이상 PO필름 처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엔에스피앤피는 생산원료를 무상으로 공급받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모두 이익이 되는  대표적인 협력사례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의 폐비닐처리 문제가 성주군에서부터 해결되고 전국으로 확대되어 국가의 폐비닐처리 문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농촌일손이 부족한데 영농폐기물 처리까지 신경을 써야했는데 문제가 해결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버려지는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개발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길종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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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