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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한국산업인력공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어린이 돕기 캠페인 홍보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8일, 어린이재단빌딩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어린이 돕기 캠페인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국가자격시험 전문기관으로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등 531개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하며 지난해 응시한 수험자 수는 380만 여명에 이른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948년 설립돼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아동복지사업 ▲옹호광고(애드보커시) ▲모금사업 ▲연구조사 등을 폭넓게 실시하고 있는 아동옹호기관이다.

 공단은 국가자격시험 수험표 하단에 아동주거권보장, 아동폭력예방 등 재단이 시행하는 아동복지사업 캠페인 이미지를 넣어 수험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국가자격정보 누리집 큐넷과 재단 누리집을 연계해 방문객이 쉽게 어린이 돕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미래 인적자원인 어린이들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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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