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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생활포커스] 전국 270개 해수욕장 대상으로 성수기 해수욕장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전국 27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성수기인 7월 22일(월)부터 8월 25일(일)까지 해수욕장 이용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에서는 해수욕장에서 무허가 상행위나 시설물 설치행위, 쓰레기 투기행위, 지자체 조례로 정한 해수욕장 이용 지장초래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특히 피서용품 대여업자가 개인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조례로 정한 이용요금을 초과하여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무허가 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즐거운 해수욕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기간 실시되는 해수욕장 평가*에서 이용객 만족도 항목에 대한 배점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이고, 파라솔 등 이용요금 안정화에 기여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하여 해수욕장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자체와 위탁운영자의 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지난 4년간 해수욕장 민원을 분석한바에 따르면 바가지 요금이나 위탁운영자의 부당한 권리행사 등 요금 관련 민원이 327건이나 되었다. 주요 민원사례로는 차량진입 방해, 입수 이용료 징수, 부당한 자릿세, 과도한 이용요금(파라솔, 평상, 주차장, 야영장, 장비)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바가지 요금이나 부당한 요금 징수를 뿌리뽑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해수욕장 위탁운영자를 공개경쟁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하도록 하여 수의계약 등 운영권 독점으로 인한 폐단을 막고, 적정 요금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7월 1일부터 해수욕장법상 이용 준수사항(제22조)을 지자체 조례로도 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표준조례안 제공을 통해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요금관리 강화방안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부당요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매년 반복되어왔던 해수욕장 이용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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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KS 위조 유리 파장.. 강남 30억 아파트에 위조된 중국산 유리사용 논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가짜 KS 마크를 단 중국산 유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건설업계와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GS건설 (006360 허윤홍 대표)이 시공한 이 아파트는 전년도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함께, 그동안 쌓인 우려와 불안의 물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GS건설이 2021년 6월 준공한 서울 서초구 A아파트 단지에는 한국표준(KS)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단순한 시공 미숙으로 치부되기 어려운, 기업의 ESG(E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중국산 위조 유리가 주민들의 생활 및 문화 공간인 연회장, 스카이라운지, 옥상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시공상의 결함으로만 귀결되기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 관리 체계의 부재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쟁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저가로 낙찰된 업체를 추적해 증거를 확보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