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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속으로]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아동빈곤가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까지 지원대상 확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속으로]         국토교통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지원,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반영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6.25~7.15) 한다고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번 개정으로 아동빈곤가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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