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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줌인]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규정 제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줌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규정‧지침 5건을 제정하여 6월 12일(수) 고시한다.
 
  그간에는 사전적인 통합관리 체계 없이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하다 보니 이용주체 간 갈등,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2018. 4. 17.)하여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해 단계별‧권역별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한 규정·지침은 총 5건으로, 「해양공간계획법」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용도구역 지정‧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해양공간특성평가 사항과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를 토대로 한 해양공간계획 수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요청· 검토 등 세부사항과 해양공간 통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었다. 


 
  해양수산부 “이번에 제정한 규정‧지침은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에 있어 구체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가 확립되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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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채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했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