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제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중심으로 청년일자리의 양과 질이 개선되는 모습 보여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주요 청년일자리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현장의 반응이 뜨거운 가운데,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중심으로 청년일자리의 양과 질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38,330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하여 청년 181,659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지난 한 해 동안 29,571개 기업에서 128,275명을 채용한 데 이어, 올해에는 8,759개 기업에서 53,384명을 채용했다. 지난해의 경우 1분기까지 예산을 1.5% 집행하는데 그쳤으나, 올해는 34.7%를 집행하는 등 연초부터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이 63%(지원인원 기준으로는 40%)를 차지, 청년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들이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채용인원이 63,717명(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보통신업(22,045명, 1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8,896명, 1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5,484명, 14%)에서 약 6만6천 명을 채용했다. 

 연령별로는 25~29세가 44%(80,630명), 30~34세가 30%(53,923명)에 이르는 등 에코세대의 취업난 완화와 장기실업자 취업에 일조했다.

 특히, 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은 지원을 받지 않던 기간보다 청년을 26.7%(평균 청년채용인원 ‘17년 7.5명 → ’18년 9.5명) 더 채용했다. 아울러, 해당 기업에서 장년채용도 전년보다 19.3% 증가(‘17년 3.7명 → ’18년 4.4명)하는 등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신규채용 여력이 확보되어 장년층 채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38,330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하여 청년 181,659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지난 한 해 동안 29,571개 기업에서 128,275명을 채용한 데 이어, 올해에는 8,759개 기업에서 53,384명을 채용했다. 지난해의 경우 1분기까지 예산을 1.5% 집행하는데 그쳤으나, 올해는 34.7%를 집행하는 등 연초부터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이 63%(지원인원 기준으로는 40%)를 차지, 청년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들이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채용인원이 63,717명(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보통신업(22,045명, 1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8,896명, 1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5,484명, 14%)에서 약 6만6천 명을 채용했다. 

 연령별로는 25~29세가 44%(80,630명), 30~34세가 30%(53,923명)에 이르는 등 에코세대의 취업난 완화와 장기실업자 취업에 일조했다.

 특히, 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은 지원을 받지 않던 기간보다 청년을 26.7%(평균 청년채용인원 ‘17년 7.5명 → ’18년 9.5명) 더 채용했다. 아울러, 해당 기업에서 장년채용도 전년보다 19.3% 증가(‘17년 3.7명 → ’18년 4.4명)하는 등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신규채용 여력이 확보되어 장년층 채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고용노동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