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이달 말부터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청년창업자에게 0.3%의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이달 말부터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청년창업자 등 영세사업자에게 0.3%의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창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해 영세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해주는 보증상품을 의미한다.

 청년창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창업공간을 마련하거나 상가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하는 ‘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적용받을 수 있다.

 심사기준은 사업 안정성, 사업 전망, 사업 적정성 항목 등이며 보증료는 일반 보증상품의 평균 보증료율 0.92%에 비해 대폭 인하된 0.3% 보증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30일부터 관할 영업점을 통해 융자신청과 동시에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경산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개회...안건 11건 처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5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동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건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일반안건 4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세부 일정으로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11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 회기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양재영 의원이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에 이경원 의원, 부위원장에 양재영 의원, 위원에 강수명, 김인수, 박미옥, 안문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