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이달 말부터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청년창업자 등 영세사업자에게 0.3%의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창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해 영세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해주는 보증상품을 의미한다.
청년창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창업공간을 마련하거나 상가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하는 ‘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적용받을 수 있다.
심사기준은 사업 안정성, 사업 전망, 사업 적정성 항목 등이며 보증료는 일반 보증상품의 평균 보증료율 0.92%에 비해 대폭 인하된 0.3% 보증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30일부터 관할 영업점을 통해 융자신청과 동시에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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