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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또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해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행안부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억 2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지자체별로 최대 수준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공익신고를 집중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영상을 다양한 매체로 집중 송출하고 홍보 전단도 배포·게시할 계획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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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채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했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