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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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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환 변호사에게 듣는다>

대담: 이성용 발행인& 변창환 변호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오늘은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인 변창환 변호사를 통해 “변호사의 삶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해 보고자 합니다.

질문 :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대답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라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재직 중인 변창환 변호사입니다.

 

질문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인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대답 : 제가 속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김진한, 이규철 대표변호사님을 필두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세무사, 고문 등 300명 이상의 전문가 그룹이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국내‧외 법률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재 국내 8위권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입니다. 최근에는 ESG, 중대재해, 입법전략, 노사경영연구소 등 다양한 업무분야에서 토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어떤 장점이 있는 곳인가요.

대답 : 제가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에 입사한지 어느덧 2년이 지났는데, 저희 법무법인은 우선 최상의 서비스와 의뢰인 만족을 위해 전문가들이 뭉쳐 빈틈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하나된 문화가 가장 장점입니다. 또한 변화되는 산업의 트렌드나 기술 변화에 법률 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면서 법률 분야에 어떻게 반영하고 성장해나갈 수 함께 고민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 변호사라면 아무래도 사회 공헌이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수 없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속한 법무법인도 마찬가지겠지요.

대답 : 그렇습니다. 변호사는 법조인으로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도 결코 가벼울 수 없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도 마찬가지도 별도 공익위원회를 두고 여러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특히 저희 법인에서는 2023년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계속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 일반적으로 비법조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법무법인 하면 뭔가 경직되고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가 연상되는데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대답 :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법무법인도 사람들이 모인 살아있는 생명체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업무적으로는 의뢰인이 놓인 문제를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냉정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 또 활기와 웃음도 공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질문 : 이제 보다 개인적인 질문들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왜 변호사가 되고 싶으셨을까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대답 :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정말 막연하게 생각하던 동경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모토 중 하나가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자’인데, 변호사도 그러한 직업 중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함께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제게는 매력적인 일들이자 무궁무진한 확장성을 가진 직업이라고 생각했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 변호사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은 무엇인가요.

대답 : 무엇보다 의뢰인이 만족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경험상 의뢰인이 만족할 때 모두가 제가 스스로 일에 만족할 때와 동일하기는 합니다. 그만큼 법률 전문가로서 저 스스로 만족스러운 경우라면 의뢰인분들도 결과를 떠나 만족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고민을 거듭하고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며 누군가의 인생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때가 가장 보람된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 변호사로서 힘든 점은 없나요.

대답 : 가장 힘들다기 보다는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의뢰인의 대리인이 되어 의뢰인과 같이 생각하고 호흡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어찌보면 값진 시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인생과 의사결정에 침투해보고 몰입해보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왜 그래야 하는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어려운 점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만큼 흥미있는 일은 또 없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 변창환 변호사가 요즘 관심있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이슈가 있나요.

대답 : 너무나 많은데요. 아무래도 저도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아버지인데요 최근 사건으로 마약사건을 접하면서 한국 사회에 만연해지는 마약, 특히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되고 있는 마약사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질문 :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대답 : 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기억력 강화음료라고 속여 마시게 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을 소위 ‘퐁당마약’이라고 까지 부르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마신 학생과 학생의 부모를 상담한 적도 있었습니다.

 

질문 :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본 소감은 어떤가요

대답 : 상담온 학생과 학생의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피해자인 학생도 어찌보면 마약범죄의 피해자임에도 법적으로는 고의성 없는 마약 투약자가 되는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나 마약은 2차 피해나 심하면 중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텐데, 대낮에 강남 한복판에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노출된다는 것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질문 : 마약이나 약물이 아무래도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계속해 문제가 생기거나 심하면 중독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답 : 제가 상담한 학생은 다행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느낀 것은 그 학생은 퐁당마약의 피해자인데, 이런 사람의 권리보호나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퐁당마약과 같은 현상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현실에서는 콘서트, 클럽, 술집 등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법과 제도가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이들을 피해자로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마땅히 없는 점이 무엇보다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질문 : 퐁당마약이라는 단어 조차도 어찌보면

피해자들에게는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대답 :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는데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약의 경우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마약의 경우 마약이 원인이 되거나 빌미가 되어 2차적인 피해나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애당초 접하지 않거나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교육도 이제는 각계각층에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질문 : 변호사로서 생각하는 이상향이 있을까요.

대답 : 제가 변호사로서 경험한 일들을 돌이켜보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인 테두리에서는 억울한 일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책임이 마치 법적인 책임으로 받아들여지고 확장되지 않도록 조금더 일상적이고 사회적인 이면에 있는 모습을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작은 지식이나마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눠줄 수 있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값진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요.

대답 : 현재는 제가 속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할 생각입니다.

법률 현장에서 느끼는 경험들을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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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