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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9년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어민의 일손 부족을 돕습니다

 

법무부(박상기 장관)2019. 3. 7.() 행안부,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2019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를 확정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까지 전국 42개 지자체(1,296개 농가와 7개 영농법인)로부터 2019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받아 최종적으로 41개 지자체에 대해 2,597명의 계절근로자 도입을 허용하였습니다.

- 2018년 말 기준으로 불법체류자가 발생한 농가와 불법체류자 수 또는 불법체류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 지자체에 대해서는 허용인원을 삭감하여 불법체류 발생에 대한 농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부터 농가당 최대 허용인원을 작년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영농조합법인에게도 최초로 계절근로자 신청을 허용하여 이번 심사에서 7개 법인에 17명을 배정하였으며,

- 태국과 같이 지방정부에 업무협약(MOU) 체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가 국내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절근로자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처음으로 시범 시행 이래 2018년까지 총 4,127명의 외국인근로자가 투입되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간 법무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매우 낮은 불법체류율(115명으로 입국자 대비 2.3%)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2018년의 경우 총 42개 지자체에 2,822(농가 2,247, 어가 575)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되었는데, 그 중에 양구군, 홍천군 등 22개 국내 지자체는 필리핀, 베트남 등 7개국 18개 외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계절근로자를 초청하였고 그 밖의 지자체는 결혼이민자의 국내·외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였습니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친척으로서 계절근로자에 참여한 경우 불법체류율은 1.9%로 매우 낮고 관리 측면에서도 부담이 적어 농어가 및 해당 외국인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민, 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가 모두 만족하는 성공적인 정책 우수사례로 평가 받아, 행안부가 주관하는 2018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금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 초에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노동 착취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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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서산국화축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서산국화축제 관련 기관·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서산시의회 서산국화축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경 고북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서산국화축제 관련 문제점을 공유하고 향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특위 위원들과 서산국화축제추진위원회, 고북면 기관·단체장, 기술보급과 관계 공무원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별 시간대를 구분하여 비공개로 진행됐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강문수 위원장은 특위의 설치 배경, 활동 범위, 간담회 개최 취지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본격적인 간담회에서 첫 번째 그룹인 추진위 위원들과 두 번째 그룹인 고북면 기관·단체장들, 마지막 그룹인 추진위 전 위원장과의 면담 결과 “많은 문제점과 갈등을 봉합하고 서산국화축제의 정상적인 추진을 통해 올해 꼭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특위 위원들은 “서산국화축제는 고북면만의 축제가 아닌 서산시의 자랑스러운 축제인 만큼 주민들의 뜻을 모으고 관계부서에 의견을 잘 전달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관련 기관·단체의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