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2019. 3. 7.(목) 행안부,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2019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를 확정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지난달 26일까지 전국 42개 지자체(1,296개 농가와 7개 영농법인)로부터 2019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받아 최종적으로 41개 지자체에 대해 2,597명의 계절근로자 도입을 허용하였습니다.
- 2018년 말 기준으로 불법체류자가 발생한 농가와 불법체류자 수 또는 불법체류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 지자체에 대해서는 허용인원을 삭감하여 불법체류 발생에 대한 농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한편,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부터 농가당 최대 허용인원을 작년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영농조합법인에게도 최초로 계절근로자 신청을 허용하여 이번 심사에서 7개 법인에 17명을 배정하였으며,
- 태국과 같이 지방정부에 업무협약(MOU) 체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가 국내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절근로자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처음으로 시범 시행 이래 2018년까지 총 4,127명의 외국인근로자가 투입되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간 법무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매우 낮은 불법체류율(총 115명으로 입국자 대비 2.3%)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 2018년의 경우 총 42개 지자체에 2,822명(농가 2,247명, 어가 575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되었는데, 그 중에 양구군, 홍천군 등 22개 국내 지자체는 필리핀, 베트남 등 7개국 18개 외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계절근로자를 초청하였고 그 밖의 지자체는 결혼이민자의 국내·외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였습니다.
❍ 특히, 결혼이민자의 친척으로서 계절근로자에 참여한 경우 불법체류율은 1.9%로 매우 낮고 관리 측면에서도 부담이 적어 농어가 및 해당 외국인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한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민, 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가 모두 만족하는 성공적인 정책 우수사례로 평가 받아, 행안부가 주관하는 「2018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금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 초에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노동 착취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