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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기윤변호사의 법률상담 Q&A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A씨는 함께 사이버대학 교육을 받는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스터디모임 회장 B씨에게 회비 횡령 의혹에 대하여 해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B씨가 단체 채팅방에 무식이 하늘을 찌른다.”,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처음본다.” 등의 말을 남겼다면, A씨는 B씨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모욕’,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되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한편,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위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B씨가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이 단체 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에게도 전파되어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B씨는 다른 대화자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계속해서 비하 글을 올렸으며, A씨에게 모임 회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글을 올렸다고 해도 B씨의 행위는 상식에 어긋난다며 모욕죄의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SNS와 카카오톡 등 여러 명이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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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변호사

전화상담 02-52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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