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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환경부는 설 연휴 전·후 기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1월 21일부터 2월 13일까지 실시되며,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600여 명이 참여한다.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3,300여  곳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930여 곳의 환경기초시설과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환경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이번 감시·단속을 추진한다. 


1단계는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로 초기에는 사전 홍보․계도 위주 등으로 실시되고 이후로는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7개 유역·지방청과 전국 지자체는 약 3만 1,000곳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약 3,300곳 취약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약 930곳의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단계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연휴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공단주변,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각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 수계와 공단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여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도록 했다.


  3단계는 2월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하며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 가동을 중단한 영세하고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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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채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했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