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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신화시평] 보다 모호해진 ‘브렉시트’ 미스터리

      

15일, 영국의회 하원 투표결과가 나왔다. 영국과 유럽연합이 1년여 간고한 담판을 거치고 영국 총리 테레사 메이가 2개월 이상 열심히 추진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의가 의회의 부결을 받으면서 정부가 참패를 당했다.

반대당 노동당은 즉시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던지면서 테레사 메이는 보다 큰 압력에 부딪쳤고 ‘브렉시트’ 앞날에는 변수가 첨가됐다. 3월말 법정 ‘브렉시트일’까지 10주 밖에 남지 않은 이 때, ‘브렉시트’의 전경은 보다 명랑해질 대신 오히려 보다 아리송하게 되었다.

협의 있는 ‘브렉시트’, 협의 없는 ‘브렉시트’, “EU에서 탈퇴하지 않는다”… 의원들은 ‘가위바위보’를 하듯이 어느 쪽이 승리할 지는 그 누구도 단정할 수 없었다. 테레사 메이 정부가 불신임투표 의문을 이겨낸다 하더라도 각측과 협상하여 국면을 타파하고 해결방도를 구하는 데는 여전히 겹겹한 어려움이 막혀 있다.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2년 반을 거친 이 ‘대형 연극’의 막을 올렸다. 영국 해협 양켠, 영국 본토 내부의 여러 정치세력 사이에는 경쟁과 말다툼이 벌어졌다. 영국경제는 이 ‘대형 연극’ 가운데서 막대한 대가를 치렀다.

이 ‘연극’이 시작돼서부터 경제는 막막한 상황에 빠졌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당시 영국 경제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 즉 파운드화 급락, 자본 철수, 인재 유실, 취업 하락, 통화 수축 등 상황이 빗발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예언은 빠르게 현실로 변하기 시작했다. 자본이 관망에 빠지고 상업투자가 2008년 국제금융위기이래 가장 준엄한 도전에 부딪쳤다. 인재가 대량으로 유실되어 금융기구는 유럽대륙으로부터 노동자와 자본을 끊임없이 전이시켰다.

2년 반 후, ‘브렉시트’ 전경은 보다 모호해졌다. 의회가 투표를 진행한 15일, 의회 밖에서는 영국 민중들이 여전히 영국의 ‘브렉시트’ 여부와 관련해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브렉시트’ 확정 후 영국이 보다 나아질지 아니면 보다 못해질지 그 누구도 확정할 수 없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여론은 ‘브렉시트’ 논쟁이 모두 영국을 ‘손상시킬 것’이라면서 경제 전망이 ‘암담’하고 지어는 ‘재난’이 될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협의가 있는 ‘브렉시트’의 ‘대체방안’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인바 의회의 재차 표결을 거쳐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질서 있는 ‘브렉시트’를 진행한다 해도 올해 영국경제는 불안정했던 작년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1분기에 지어는 침체 혹은 마이너스성장이 나타나 기업이 투자를 동결하고 소비자들이 지출을 미룰 것이라고 예측했다.

협의가 없는 ‘브렉시트’ 후과는 더욱 말할 나위가 없다. 영국 중앙은행은 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션이 급상승하며 파운드화가 폭락하고 집값이 붕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업계 지도자들은 관세와 원가가 상승하고 기업은 부품 결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U에서 탈퇴하지 않는다거나 ‘두번째 국민투표’를 진행한다면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은 영국경제에 진일보 심한 타격을 안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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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ELS 불완전 판매 사건, 은행별 배상비율 30~65%로 결정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난 3월 11일 회의를 통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5개 주요 은행의 대표 사례를 심의한 결과, 투자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에서 65%로 결정했다고 5월 13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금융감독원이 주관했으며 각 은행별로 하나의 대표 사례가 선정돼 결정됐다. 조정 결과에 따르면, 모든 은행의 대표 사례에서 설명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포함된 과거 20년간의 투자 손실률을 고지하지 않고, 10년 혹은 15년 간의 손실 위험만을 안내하여 투자 위험을 왜곡하거나 누락했다. 또한, 개별 사례에서는 적합성 원칙 위반도 발견됐다. 일례로,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형식적으로 분석하고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판매직원이 신탁통장 표지에 오인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는 등 부당권유 금지 위반도 있었다고 분조위는 전했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의 대표 사례 배상비율이 6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국민은행이 60%,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각각 55%, 하나은행은 3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