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연변조선족자치주중급인민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길림성제12기인대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전임 위원이며 내무사법위원회 전임 주임위원이였던 왕극성(王克成)의 뇌물수수 안건에 대해 공개재판을 선고했다. 피고인 왕극성의 뇌물수수죄가 인정되어 유기징역 10년형에 100만원의 벌금형이 부가되었으며 왕극성의 뇌물을 수수하여 얻은 장금을 법에 따라 몰수하여 국고에 바치는 판정이 내려졌다.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사판명했다.
2001년부터 2017년사이 피고인 왕극성은 사평시인민정부 부시장, 시장, 중공사평시위 서기, 길림성지방세무국 국장을 담임한 기간에 직무의 편리를 이용해 타인에게 공정도급, 기업경영,직무 진급이나 변동, 세금 대체조달(划转) 등 일에서 편의를 도모해주고 양계택, 왕성구 등 26명으로부터 인민페 577만위안, 79만달러, 7만유로, 10만 홍콩화페를 받았는데 인민페로 도합 1194만 4373원에 달했다. 죄상이 드러난 후 피고인 왕극성은 조사기관에서 미처 장악하지 못한 리문순 등 24명으로부터 1045만 7234위안을 받아챙긴 범죄사실을 주동적으로 진술하고 장금을 전부 되돌려주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중급인민법원에서는 피고인 왕극성이 국가 사업일군으로서 직무의 편리를 이용해 타인에게 이익을 도모해주고 그들로부터 재물을 수수하였는데 그 금액이 특별히 거대하여 뇌물수수죄에 해당하기에 법에 따라 징벌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왕극성이 범죄사실을 낱낱이 진술했고 조사기관에 미처 장악하지 못한 절대 대부분의 뇌물수수 범죄사실을 주동적으로 진술하여 탄백정절이 있고 진심으로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적극적으로 부정축재금을 전부 돌려준 점을 감안해 법에 따라 경하게 처벌하기로 결정하고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유경봉 기자, 나화붕(那华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