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8.12.27)함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 원(현행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해 9월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으로 인상(20만9000원→25만 원)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2021년에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저소득층 중 장애인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의 기초급여액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조기에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약 36만500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약 16만1000명, 현행 수급자의 약 44%에 해당)의 기초급여가 2019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1년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2019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8년 121만 원에서 2019년 122만 원(부부가구 193만6000원→195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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