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100억원대 부동산 양도소득세 탈루 도와 납세자 주소 허위입력 등 조기결정 대상 위장
뇌물을 받고 100억 원 대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탈루를 도운 전ㆍ현직 세무공무원, 세무사, 세무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세무브로커들은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감면 조건으로 납세자들로부터 10억 대 금품을 받아 일부를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교부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금융ㆍ경제범죄전담부는 21일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양도세등을 탈루한 세무 비리사건을 수사한 결과, 비리사범 총 21명을 적발, 세무공무원 A某(41)씨 등 14명을 구속기소하고 세무공무원 B某(54)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해외로 도피 중인 세무공무원 C씨를 기소중지 처분하고 지명수배 했다.
검찰에 따르면 A某씨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세무사, 세무브로커 등으로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대가로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다른 세무공무원 E某(42)씨는 국세청 전산 프로그램에 20건의 납세자 주소를 허위로 입력해 조기 결정 대상 사건인 것처럼 ‘조기 결정’란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총 27건의 허위 정보를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기소된 사무장 D某(53)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납세자 14명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게 해주는 알선의 대가로 합계 4억여 원을 수수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 증빙자료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10장을 위조한 혐의다.
구속된 세무사 F某(41)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납세자 2명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감면을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다른 세무사 L某씨(35)는 2014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납세자 2명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감면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1억7500만 원을 수수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청탁 조건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등 수사 결과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총 83건, 108억 원의 양도소득세 탈루로 최소 800만 원에서 최대 1억 3000만 원까지 총 15억 4000만 을 수수하고 그 중 총합 3억 7500만 원을 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했다.
한편 검찰은 가장 뇌물을 많이 받고 국세청 감사가 시작되자 지난 1월 경 필리핀으로 도피한 C씨의 여권을 무효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또 국세청은 구속기소된 세무공무원 2명에 대해 5월 14일자로 파면하고, 탈루 세액 86억 원을 징수, 18억 원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기존 세무비리사건과 달리 비미공무원들이 ‘조기 결정시스템’을 이용해 전산실 입력 등 일반 배당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신고서를 교부받아 전산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다”며, “단기간에 83건, 총 108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건주기자)chonch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