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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마련 제공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공공기관 웹사이트 이용자라면 누구나 액티브X 등 화면에 뜨는 플러그인 설치 알림창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전문가 및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각급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플러그인을 제거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에는 먼저 플러그인 제거원칙을 제시하고 플러그인 사용목적별 제거방안과 함께 프로그램 작성방법 등 일선기관 담당자가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플러그인 제거원칙은 최신 웹브라우저만으로 별도의 플러그인 없이 사용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만 최신 웹 표준을 지원하지 않는 웹브라우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 기존 플러그인 또한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 것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플러그인 사용목적별 제거방법으로 공인인증서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SMS(문자메시지서비스),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다양한 본인확인수단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 컴퓨터(PC)에 키보드보안, 방화벽 등을 위해 사이트 방문시마다 항상 설치해야 했던 플러그인도 사용자가 원할 때만 설치하도록 하고, 우선 설치에 동의하게 했던 절차도 개선했다. 


민원문서 위변조 방지 플러그인은 위변조 여부에 대한 사후확인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출력된 민원문서를 접수받는 기관이나 국민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위확인번호를 문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플러그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파일 송수신이나 그래픽 뷰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플러그인도 웹 표준 기술로 대체·제공하여 플러그인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까지 모든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다. 이번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도 단계별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플러그인 제거라는 가시적 성과를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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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채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했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