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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청년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400명 추가 선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대상자 400명을 추가 선발하고, 8.14일 시·군에서 지원자들에게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창업농을 선발하여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본사업 대상 1,200명중 1,168명을 선발한 바 있다. 금번 400명 추가 선발을 위한 모집공고에 1,838명이 지원하였으며, 지원자들이 제출한 영농계획에 대한 서면평가를 통해 600명(1.5배수)를 선발하고, 면접평가를 거쳐 400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농식품부는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농업계 학교 교수 및 교사, 경영컨설턴트, 농업 마이스터 및 신지식 농업인 등의 외부전문가로 평가 팀을 구성(서면: 팀별 4명, 면접: 팀별 6명)하여 지원자의 영농의지와 계획 등을 평가하였다.


 금번 400명의 선발자 중에는 흥미로운 창농 동기를 가진 신청자들도 있었으며, 창업예정자 대부분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대를 졸업한 후 생명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 곤충산업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창농을 준비하며 직접 굼벵이, 배즙 등의 가공상품을 개발 중인 영농 예정자도 있었으며, 자녀의 아토피 때문에 귀촌생활을 하며 지역 주민들의 일을 돕던 중, 농업에서 성취감을 느껴 지역 여성 농업인 5명과 함께 영농조합을 결성하여 창농에 도전한 여성 농업인도 있었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창업농 400명을 대상으로 8.16일과 17일 양일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청년창업농 육성 정책 전반과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을 안내하며, 청년창업농에게 부여되는 의무영농(최장 6년), 의무교육(연간 160시간), 경영장부 작성 및 농업경영실적 제출 등의 의무 등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및 농협카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관계기관들은 소관 분야별로 경영진단 및 컨설팅, 비축농지 임대, 후계농 창업자금 지원, 정착지원금 카드 활용, 선도농가 실습교육 및 농업법인 인턴지원, 판로지원 등 지원사업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반기 진행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본사업 대상자 선발에 이어 이번 추가 선발에서도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면서,  “청년층의 영농 창업 및 정착 지원을 확대하여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영농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농업분야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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